메리츠 치아보험 이목구비2302(1년 감액형) 크라운 보장 ( 연간 3개 한도 ) 보험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맞는건가요?

치아보험을 23년 10월4일 가입했다 가정해 보자
25년10월1일 치과를 갔고 치료를 받았다

약관 내용이다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 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 이고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래와 같겠다

24년10월4일~ 25년10월3일 ( 크라운 3개 한도로 보장 )
25년10월4일~ 26년10월3일 ( 크라운 3개 한도로 보장 )
26년10월4일~ 27년10월3일 ( 크라운 3개 한도로 보장 )

크라운 7개를 했다

3개 - 진단일 25년10월1일 / 장착일 26년5월21일
4개 - 진단일 25년10월1일 / 장착일 26년10월15일

약관에서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치료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 걸까요???

A. 보험사: 진단일 기준으로 3개만 지급을 해주는게 맞다

B. 청구인: 장착일을 기준으로 하여

"25년10월4일~ 26년10월3일 ( 크라운 3개 한도로 보장 ) - 3개"
"26년10월4일~ 27년10월3일 ( 크라운 3개 한도로 보장 ) - 3개"
이렇게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청구인이 내세우는 근거

1. 약관상 명시된 기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⑤항: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충전치료·크라운치료의 정의) 제②항: 크라운 치료는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크라운 치료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완성되는 치료는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장착되는 시점에 그 치료 행위가 비로소 개시·완료(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한도/연차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실제로 크라운을 씌운 날(장착일)"로 보아야 합니다

3.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본다

치과에서 보험사고란 곧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 즉, 치료가 종료되서 비용이 발생한 날로

담보가 임플란트나 크라운과 같이 보철치료비인 경우 보철물 장착을 끝낸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4. 타 보험사도 약관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알아보니 임플란트,크라운 모두 "장착일 =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더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분쟁이 잦은 조심스러운 주제이며 질문자님의 주장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어서 순서대로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약관상 치료의 정의가 충전물을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행위로 명시 되어있고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 역시 치료개시일이기 떄문에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2. 1번 질문상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약관상으로 치료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만 치료개시일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치과의사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치료개시일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다면 금감원 지침 및 법원판례 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 상 내용이 애매하거나 정확하지 않을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될 것 같습니다.

    3.상법 제 662조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해지 혹은 만기 되더라도 사고일자가 보험기간 이내였기 떄문에 3년내에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4. 타사B사와 C사의 약관에서 장착일=치료종료일 치료종료일=연간 한도산정 기준일 이더라도 가입한 A사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가입한 A사의 치료개시일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일도 장착일도 아닌 실제 치료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7개 치아 각각의 치료개시일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약관상 근거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에서 크라운치료는 보철물을 실제로 치아에 씌운 장착일이 치료가 끝날 날이고 기준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환자가 실제로 크라운을 씌운 날짜를 기준으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것은 글만보고 판단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약관에서 정한 치료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1. 보험사 주장은 진단일인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개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단일과 실제 치료개시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구인 주장은 크라운 장착일을 기준으로 6개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장착일은 일반적으로 치료종료일이므로 약관상 치료개시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연간 보장한도 산정 기준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4. 다른 보험사 지급 기준 다른 보험사가 장착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메리츠 약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 최종 결론 보험사의 진단일 기준도, 청구인의 장착일 기준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7개 치아 마다 각각의 실제 치료개시일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기록부를 통해 최초 치료일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진단일을 치료개시일로 판단한 약관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메리츠가 치아보험은 좀 까탈스럽게 보는편인지라....과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