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했다는데요. 중간에 경찰이나 검사의 재량으로 종료가 될 수 있나요?

며칠전에 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경찰이나 검사의 재량으로 종료 되거나 만약 수사가 된다면 저에겐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것은 통상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의 기간정도가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고소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증거불충분이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만 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려면 그 전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