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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연간회비를 납부하고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운영위원회 결과 7월 1일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변경이 되면서 회원등록을 새로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회비도 납부를 하라고 하구요.
배임 횡령 이런거랑은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연회비 납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승계하는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위 사안이 배임 횡령 등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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