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유치원 전임강사는, 국가 소속인건가요?
국공립유치원 전임 강사는, 시간제 강사로 국가 소속, 공법 관계로 적용되는건가요?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국가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공법 관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강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