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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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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쉴때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20년도때 집합금지로 휴업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년도 9월1일 ~ 9월13일 집합금지였으면 주5일 근무자는 주말제외 13일 근무, 9일 휴무한것인데

급여가 170만원인 사람은 얼마를 받았어야하나요? 쉰 주는 주휴수당 못받고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하루라도 출근한 주는 주휴수당의 100%, 1주일 전체를 휴업한 주는 주휴수당의 7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그 사유가 회사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70만원/30일*17일= 963,33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적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