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합금지로 쉴때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20년도때 집합금지로 휴업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년도 9월1일 ~ 9월13일 집합금지였으면 주5일 근무자는 주말제외 13일 근무, 9일 휴무한것인데
급여가 170만원인 사람은 얼마를 받았어야하나요? 쉰 주는 주휴수당 못받고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하루라도 출근한 주는 주휴수당의 100%, 1주일 전체를 휴업한 주는 주휴수당의 7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170 x 13/30 x 70% + 170x17/30 하시면됩니다.
주중 모두 휴업한 기간은 주휴역시 70%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그 사유가 회사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70만원/30일*17일= 963,33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적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