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다시봐도슬림한육개장
게임을 하는데 팀원의 닉네임이 실명이였습니다 아마도요
말다툼을 하다 (닉네임) 엄마~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길게 하지 않았고 응 (닉네임) 엄마~ 라고만 했던거 같습니다
(닉네임) 엄마 뒤짐 까지 했던것도 같고요
이 두 상황마다 고소 가능성은 다를까요?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통매음을 알아서 성적인 욕은 아예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인데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