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음성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성

게임을 하는데 팀원의 닉네임이 실명이였습니다 아마도요

말다툼을 하다 (닉네임) 엄마~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길게 하지 않았고 응 (닉네임) 엄마~ 라고만 했던거 같습니다

(닉네임) 엄마 뒤짐 까지 했던것도 같고요

이 두 상황마다 고소 가능성은 다를까요?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통매음을 알아서 성적인 욕은 아예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인데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