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 주장하며 22년에 제게 상간소송을 했는데 사실혼배우자 증명이 안되서 상간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23년 9월에 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저를 이혼시키려고 배우자에게 좋은 정보라며 외도증거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할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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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외도증거를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되나 배우자에게 알린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고 그 외 다른 접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의 문제인바, 사실 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되 저 사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외도의 증거를 배우자에게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