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추후에도 사용가는한가요?
첫째 출휴 사용과 육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출휴만 사용하고 복직했었어요.
시간이 지난후 육휴 다시 사용 가능할까요?
추후 사용할까 생각했었는대 상사는 육휴사용 하지 않기로 한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