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절차가 있나요?
부자분들은 유서를 공증을 받기도하고 녹음도하고 영상도찍고 하던데요.
일반인들은 그냥 종이 한장으로 유서를 써놓고 떠나시기도 하던데요..
그냥 유서한장이 법적 효력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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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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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유언상속을 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특정 수유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법인에 출두하여 직접 구술하고 해당
내용 확인후 서명 날인, 우무인 날인 및 보증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유언서
작성 후 '공증인가법인'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딥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은 법적절차를 지켜서 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 하시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유서를 누가,언제 작성했는지 객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