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경우 받는 패널티
한번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경우 받는 패널티는 무었이 있나요?
몇년간 청약을 못한다던가 그런 제한이 있을까요?
정확한 패널티 사항이 무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상제지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규제지역은 10년의 재당첨제한.
토지나 임대유형도 5년가 매매금지.
제한 규정은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동일하게적용
가점방식은 2년간 가점제로 재신청불가.
주택청약 후 당첨 포기후 곧바로 다른 지역 신청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청약과 공공청약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네요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에서 10년까지
재당첨 제한
- 특별공급 횟수에도 제한
- 5년동안 과열지구에는 집선택 불가능
- 민영의 경우 가점제 적용 2년동안 제한
- 통장은 다시 사용하는것도 불가능
하지만 특별사유가 있을시 명단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해당내용들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당첨 제한기간 최대 10년입니다.
- 이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조정지역 이나 투기과열지역인 경우일수록 숫자가 커짐)
2.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불가
3. 가점제 청약 2년간 신청불가
4. 청약통자 재사용 불가
(단, 부적격 청약취소시 재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개인적인 이유로 당첨을 포기 한다면
1. 청약에 사용했던 청약 통장은 추후 사용 불가
2. 일정기간 재 청약 제안
포기 했던 물건의 형태에 따라 5~10년의 청약 제안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정비 조합 -5년
청약 과열지구 - 7년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지역-10년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으로는
1. 재당첨 제한
2.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3.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가점제 당첨시)
4. 특별공급 당첨 제한(특별공급 당첨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