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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경우 받는 패널티

한번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경우 받는 패널티는 무었이 있나요?

몇년간 청약을 못한다던가 그런 제한이 있을까요?

정확한 패널티 사항이 무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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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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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상제지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포기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규제지역은 10년의 재당첨제한.

    토지나 임대유형도 5년가 매매금지.

    제한 규정은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동일하게적용

    가점방식은 2년간 가점제로 재신청불가.

    주택청약 후 당첨 포기후 곧바로 다른 지역 신청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청약과 공공청약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네요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에서 10년까지

    재당첨 제한

    - 특별공급 횟수에도 제한

    - 5년동안 과열지구에는 집선택 불가능

    - 민영의 경우 가점제 적용 2년동안 제한

    - 통장은 다시 사용하는것도 불가능

    하지만 특별사유가 있을시 명단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해당내용들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당첨 제한기간 최대 10년입니다.

    - 이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조정지역 이나 투기과열지역인 경우일수록 숫자가 커짐)

    2.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불가

    3. 가점제 청약 2년간 신청불가

    4. 청약통자 재사용 불가

    (단, 부적격 청약취소시 재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개인적인 이유로 당첨을 포기 한다면

    1. 청약에 사용했던 청약 통장은 추후 사용 불가

    2. 일정기간 재 청약 제안

    포기 했던 물건의 형태에 따라 5~10년의 청약 제안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정비 조합 -5년

    청약 과열지구 - 7년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지역-10년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으로는

    1. 재당첨 제한

    2.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3.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가점제 당첨시)

    4. 특별공급 당첨 제한(특별공급 당첨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