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후 부정청약과 부적격청약 발생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청약이후에 최근에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사례를 받게 될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부적격이 확인되는 경우 청약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 집니다. 해당 기준일은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는 부활신청을 통해 다시 사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인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데, 위장전입, 청약통장 판매, 허위로 혼인신고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법 청약으로 드러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취해 질수 있으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이면 벌금은 금액의 3배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첨으로 분양 받았던 주택은 계약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청약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당장 적발 되지 않아도 후에 발각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후에 최근에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사례를 받게 될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 부적격 청약 또는 부정청약을 한 경우에 1년 동안 청약신청이 제한되고 당첨취소 및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이후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이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으로 판정되면,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5년, 비규제지역에서는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청약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비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청약 통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청약 저축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 상실, 1순위 신청 제한, 가점제 신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청약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신청시 부정청약자는 괴태료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제3를 통하여 부정청탁자 1천만원의 과태료로 처벌 받으며
제3자를 의한 부정청탁자중 일반인은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공직자는 3천만뮌이하 과태로를 받으며
ㅡ제3자로부터청탁을 받고 수행한 공직자는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뮌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괴태료 및 벌금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되며 추가분양권 신청시 제한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는 청약통장 재사용을 못합니다
다시가입해서 1순위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의 기간동안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또 생애최초나 생애최초 특별청약의 기회를 놓지게 됩니다
그러니 청약을 할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청약신청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