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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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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후 부정청약과 부적격청약 발생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청약이후에 최근에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사례를 받게 될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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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부적격이 확인되는 경우 청약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 집니다. 해당 기준일은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는 부활신청을 통해 다시 사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인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데, 위장전입, 청약통장 판매, 허위로 혼인신고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법 청약으로 드러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취해 질수 있으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이면 벌금은 금액의 3배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첨으로 분양 받았던 주택은 계약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청약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당장 적발 되지 않아도 후에 발각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후에 최근에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사례를 받게 될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 부적격 청약 또는 부정청약을 한 경우에 1년 동안 청약신청이 제한되고 당첨취소 및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이후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이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으로 판정되면,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5년, 비규제지역에서는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청약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비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청약 통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청약 저축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 상실, 1순위 신청 제한, 가점제 신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청약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이나 부적격청약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신청시 부정청약자는 괴태료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제3를 통하여 부정청탁자 1천만원의 과태료로 처벌 받으며

    제3자를 의한 부정청탁자중 일반인은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공직자는 3천만뮌이하 과태로를 받으며

    ㅡ제3자로부터청탁을 받고 수행한 공직자는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뮌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괴태료 및 벌금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되며 추가분양권 신청시 제한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는 청약통장 재사용을 못합니다

    다시가입해서 1순위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의 기간동안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또 생애최초나 생애최초 특별청약의 기회를 놓지게 됩니다

    그러니 청약을 할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청약신청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