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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사유로 부적격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청약 당첨은 취소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청약의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수도권은 당첨일부터 1년, 비수도권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1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적격 처리를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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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우선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 처리가 되면 효력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되며 계약 체결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주된 사유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의 가점 오기재,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착오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적격 처리가 되면 수도권은 최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집공고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가점을 잘못 계산 또는 입력한 경우, 신청정보와 제출 서류간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안내되고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당첨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일정기간 청약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시에는 잘 확인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당첨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격검증과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은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이 확인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신청 화면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만으로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에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착오로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착오로 인했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본인의 가점 기준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의 당첨이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없는 당첨 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제한 기간은 당첨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새로운 청약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 자체가 무효가 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청약 통장 부활을 신청하면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 중 가장 많이나오는 유형은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무주택 기간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무주택 세대로 잘못 기재하거나, 만 30세 이전 미혼 상태에서의 기간까지 무주택 기간에 포함시키는 등 복잡한 청약 가점 기준을 오해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점 계산 오류 외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 시 요구되는 엄격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나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가액이 규정된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또한, 세대원 중 누군가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리거나, 해당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을 완벽히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모두 걸러지게 되므로, 청약 지원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철저히 읽어보고 본인의 자격 요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주택의 당첨이 즉시 취소되며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 가점 산정 실수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 소유 여부 착오, 청약자격 중 지역이나 순위 미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익으로 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수도권은 1년, 그외 지역은 최대 6개월에서 1년동안 다른 아파트의 청약신청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