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 운전면허증으로 전자서명하고 저를 제2의 운전자로 등록해놨다는대 집으로 렌트연체료가 날라왔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자서명으로 저를 제2의 운전자로 등록해놓고 법원에서 렌트연체료 83만원이 날라왔습니다.

2025년10월23일부터 2026년7월18일까지라는대 전 알지도 못하고 렌트카에 저나해서 물어봤더니 경찰서가서 이의신청하고 사건접수 하라는대 진짜 이게 먼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면허증을 분실한적도 없는대 제 면허증을 어떻게 갖고있었던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며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