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 경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은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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