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사업 경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필요경비 내역을 제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 경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은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내역들을 살펴보시고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비용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지출이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