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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받은 주택에 대해 궁금 합니다

경매받어서 내 주택이 되어도 이전 사시던분이 두고간 물건은 함부로 건들면 않된다는데 왜그런지 궁금 합니다

공매의 경우도 동일한지도 궁금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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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마찬가지 입니다. 새입자의 물건이 있는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집을 비워줄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법한절차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개인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치울경우 상대방에 이의제기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 낙찰된 주택의 점유자가 이사를 나가고 짐이 남아있다면 버리고 간 경우가 많으므로 점유자와 통화를 통해 회수나 처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폐기를 원하다고 통보하면 그때 정리하는게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경공매 뿐아니라 임대차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