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받은 주택에 대해 궁금 합니다
경매받어서 내 주택이 되어도 이전 사시던분이 두고간 물건은 함부로 건들면 않된다는데 왜그런지 궁금 합니다
공매의 경우도 동일한지도 궁금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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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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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마찬가지 입니다. 새입자의 물건이 있는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집을 비워줄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법한절차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개인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치울경우 상대방에 이의제기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 낙찰된 주택의 점유자가 이사를 나가고 짐이 남아있다면 버리고 간 경우가 많으므로 점유자와 통화를 통해 회수나 처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폐기를 원하다고 통보하면 그때 정리하는게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경공매 뿐아니라 임대차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