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병의원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임금 3일치지급시
개인사업자이며 병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취소 했습니다. 급여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자가 h-2 비자여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 허가를 받아야 고용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3일 정도 일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채용을 취소하고, 3일 만큼의 급여 비용처리를 하려고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을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과태료등이 발생된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급여금액이 약 200,000원 정도 입니다.
그냥 일반전표에 복리후생비 (송금명세서)로 하여 비용처리 해도되나요..?
임금신고 시 불법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ㅠㅠ
실제 실무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고 나서 인건비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