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병의원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임금 3일치지급시

개인사업자이며 병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취소 했습니다. 급여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자가 h-2 비자여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 허가를 받아야 고용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3일 정도 일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채용을 취소하고, 3일 만큼의 급여 비용처리를 하려고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을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과태료등이 발생된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급여금액이 약 200,000원 정도 입니다.

그냥 일반전표에 복리후생비 (송금명세서)로 하여 비용처리 해도되나요..?

임금신고 시 불법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ㅠㅠ

실제 실무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고 나서 인건비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본인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시려면 급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급여액이 크지 않으므로 급여처리를 하지 않고 자본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