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병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취소 했습니다. 급여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ㅁ

개인사업자이며 병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취소 했습니다. 급여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자가 h-2 비자여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 허가를 받아야 고용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3일 정도 일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채용을 취소하고, 3일 만큼의 급여 비용처리를 하려고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하고, 모아둬야하는 증빙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