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유 질병퇴사인데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
안녕하세요 일단 부정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되었는데 질병실업급여는 회복이 다 된 후에 지급 받을수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계약만료로 혹시 서류작성 가능한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3월까지로(제 퇴사는 1월) 이미 작성되있고 고용보험도 가입이 된 상태이긴한데(취득일 날짜는 써있고 상실일 날짜는 안써져있음)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수정해주셨을때 고용복지센터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나요?
이미 고용보험도 등록되있고 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있어서 혹시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수정된게 센터에서 알아차릴수 있는지 &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일이 아님에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계약일 조정 후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조금 늦게 받더라도 질병을 사유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것은 사업주도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을 안고 처리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계약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므로, 등록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계약종료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