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급여 계산 할 때 제할 금액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인데요~
근로자와 3개월의 인턴과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월~금까지 근무 후에 퇴직하겠다고 통보 받음.
월~금까지 4대보험 가입 진행했음. 취득신고 후 다시 취득취소 했음(근로자 확인 및 의사 반영하여 처리)
본인이 근무 시간중 이탈한 시간과 식대 비용, 교육 수료비용(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발생 금액을 제하고 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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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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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식대 등을 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시 지급을 정하였다면 전액지급되어야하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증카드가 있어 전산기록이없는한 정확한 무단이탈 시간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