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급여 계산 할 때 제할 금액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인데요~
근로자와 3개월의 인턴과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월~금까지 근무 후에 퇴직하겠다고 통보 받음.
월~금까지 4대보험 가입 진행했음. 취득신고 후 다시 취득취소 했음(근로자 확인 및 의사 반영하여 처리)
본인이 근무 시간중 이탈한 시간과 식대 비용, 교육 수료비용(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발생 금액을 제하고 보내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인데요~
근로자와 3개월의 인턴과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월~금까지 근무 후에 퇴직하겠다고 통보 받음.
월~금까지 4대보험 가입 진행했음. 취득신고 후 다시 취득취소 했음(근로자 확인 및 의사 반영하여 처리)
본인이 근무 시간중 이탈한 시간과 식대 비용, 교육 수료비용(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발생 금액을 제하고 보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