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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알바로 7개월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사업장에서 3,3% 떼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 3,3%떼서 종합소득신고 하고
오늘 환급금이 들어왔네요
이럴경우 환급금 환불해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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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소급취소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결국 3.3% 소득은 없어지므로 환급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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