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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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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하는 도중 환급금이 들어 왔는데?

알바로 7개월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사업장에서 3,3% 떼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 3,3%떼서 종합소득신고 하고

오늘 환급금이 들어왔네요

이럴경우 환급금 환불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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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경우, 3.3% 원천징수로 신고된 소득은 잘못된 소득구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신고 후 환급을 받았다면, 향후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정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환급금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자진정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환급금을 즉시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소득정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소급취소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결국 3.3% 소득은 없어지므로 환급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