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H2방문취업비자 관한거에대해 여쭤봅니다
H2방문취업비자 를 받지않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햇는데 나중에 받앗고 비자를 받지않앗을때 일부돈을 이미
지급햇고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은뒤 사대보험신고 등록을 햇어요 취업비자를 받기전에 일용근로돈이 나간것은 회계적인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를 할수없다고 하던데요 회계처리가 일용으로는 안되나요 법인회사라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H2방문취업비자 를 받지않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햇는데 나중에 받앗고 비자를 받지않앗을때 일부돈을 이미
지급햇고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은뒤 사대보험신고 등록을 햇어요 취업비자를 받기전에 일용근로돈이 나간것은 회계적인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를 할수없다고 하던데요 회계처리가 일용으로는 안되나요 법인회사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