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H2방문취업비자 관한거에대해 여쭤봅니다
H2방문취업비자 를 받지않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햇는데 나중에 받앗고 비자를 받지않앗을때 일부돈을 이미
지급햇고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은뒤 사대보험신고 등록을 햇어요 취업비자를 받기전에 일용근로돈이 나간것은 회계적인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를 할수없다고 하던데요 회계처리가 일용으로는 안되나요 법인회사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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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거래의 실질에 따르고,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기전과 후 모두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비용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