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허가미신고 H-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아직 외국인고용특례허가? 를 받기 전에 외국인(H2)을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였었습니다. 불법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기관에서 나올까요?(법무부? / 고용노동부?)
보통 위 벌금이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비자연장 신청을 할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보통 비자연장신청시 전년도(신청기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나요?
그리고 실무상 근로자만 벌금이 나오고, 사업주는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법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상에서 어떤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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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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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노동자는 벌금형에 더해 강제출국 당합니다.
관할 공공기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외국인 관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 발급을 받고 유효한 기간 내에서는 회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