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부정수급자로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다 8월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2022년은 급여인상을 단 1원도 못해주었습니다.
물가 상승율, 최저시급은 인상이 되었지만 저는 작년과 그대로 월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11년동안 야근수당을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올해 저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야근수당 한푼 못받고 일을하는 제 자신에게 자괴감에 빠져 8월말 퇴사를 결정했는데 퇴직금을 돈이 없어 못줄꺼 같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하고 한달 안에는 주겠지 라고 걱정을 하며 퇴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 퇴사신고는 제가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퇴사사유에 퇴직금 및 야근수당 임금체불로 작성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회사에 피해가 끼칠까봐 (인원감축)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대해 회사에도 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퇴직금을 못주겠다고해서 노동부에 신고했고 노동부감독관님께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몇일전 퇴직금 입금을 받았습니다.
(야근수당은 못받고 보류 상태 입니다)
그러고 난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저를 신고 한겁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인데 인원감축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받고 있다고...
관리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자세한건 예길 안해주시고 다음주쯤 한번 나오라고 하네요.
저의잘못은 고용보험 신고시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하였다는 점 입니다.
그냥 야근수당 급여미지급 으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퇴직금도 안줄까봐...결국 안줘서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내긴 했지만요.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은 실업급여 다 반납하고 벌금도 물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야근수당도 11년간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요.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고 피가 마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이 된 경우라면
노동청 출석후 솔직하게 진술을 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징수금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