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 다시 반환 해야 하나요 ??
24년도 12월에 개인 미용실 일반과세자 폐업신고로 25년 1월에 30만원 정도를 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30만원이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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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되는 것이 아니나, 사실관계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