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공제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납부해야하나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공제를 받았습니다
1년후에 폐업을 하게되면 이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공제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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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 절반 정도(2년 중 1년)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화 의제 공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