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하였습니다.
권리금을 5천만원 (부가세 이야기없었음 ) 을 받고 넘겼는대
폐업이후 상대측에서 권리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요청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폐업을하였는대 지금와서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해 줘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