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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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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할때 폐업시 잔존재화 문의

안녕하세요.

24년도1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4.08월에 인테리어 시공 후 매출이 너무 없어

24.12월말일 기준으로 바로 폐업했습니다.

그럼 궁금한점이

24.7~12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8월에 받은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그냥 불공제처리하기(불공사유는?)

2.잔존재화 계산해야할경우 과세기간을 25% x 1로 해야할까요? 25% x 0으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한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일부 추징합니다.

    2. 과세표준(1-25%x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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