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할때 폐업시 잔존재화 문의
안녕하세요.
24년도1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4.08월에 인테리어 시공 후 매출이 너무 없어
24.12월말일 기준으로 바로 폐업했습니다.
그럼 궁금한점이
24.7~12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8월에 받은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그냥 불공제처리하기(불공사유는?)
2.잔존재화 계산해야할경우 과세기간을 25% x 1로 해야할까요? 25% x 0으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일부 추징합니다.
과세표준(1-25%x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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