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건으로 고소장 접수 각하 재접수 가능한가요?
민원 발생지역은 동대문인데 9월 13일 우리관할경찰서에 조사받고 동대문에 연락해보니 아직 안넘어온거같다고 하여
우리 관할 지역에 연락해보니
이송처리 될꺼라고 했었는데 형사포털에 조회도 안되고 수사관이랑 연락도 수차례 했지만 연락도 안되고 고소인 조사만 마춰도 되는되는건가요? 경찰이야 당시의 상황을 모르고 별일아닌일로 각하시킨거 같은데 저한텐 심각한 상황인데 재고소 받아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하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