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9년전 사업을 하면서
1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하였고 그 이후 제가 사업 실패로 현재 신용불량자인 상태입니다
떠돌이 생활을하다 지금은 절친이었던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있어요
그냥 몸만 온거라 제 명의로 된 물건 하나 없이 신발 두켤레 옷 몇벌 뿐입니다
근근히 일용직으로 버티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용정보 회사에 맡겨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핸드폰 또한 가족명의 입니다
문제는 제가 달마다 얼마라도 갚고싶다 했는데도 채권자는 받는거 같지 않으니 분기별로 크게 나눠 주던지 당장 갚으라네요
전 통장도 압류되서 쓸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우선
1.절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2.전 잠만 자는 곳인데 강제적으로들어와 친구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일수 있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둬야 할까요?
3.못들어 오게하거나 친구가 살고있지 않다고 하면 집행원들이 그냥 가시기도 하나요?
4. 친구 가전 가구를 친구꺼라고 미리 증명해놓는 제도 같은게 있나요? (구매 내역은 다 있으나 집에 아무도 없을경우 막 부친다고 하더라구요)
공증에 강제집행의 인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건가요?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할수 있다면 지급명령 이의제기 신청은 할수 없나요?
저를 동거인으로라도 올려준 친구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어딜 나가더라도 고시원인데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해주니 방법이 없어요.. 빨간딱지가 붙으면 그 이후 이의제기가 있다던데 그걸하면 친구 물건이라는게 증명될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나요?
집행을 한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나요?
공증엔 부모님 집주소가 적혀있는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실거주 하는곳에 압류가 갈꺼다 라고 했지만 부모님 집 주소로도 서류나 집행원이 갈수도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잘못 너무 반성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고 싶어도 정말 안되는 상황인지라 많이 힘이듭니다
블로그 카페 글 보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아 여기다 남겨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집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친구 집에 거주하는 동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구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귀하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에 대한 압류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 명의로 된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정상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이 있다면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은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관 방문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관 방문 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폭언이나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집행관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 소유권 증명 방법은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보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여 친구 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및 이의 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다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 자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후 10년 이내에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 주소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모님 집 주소라면 해당 주소로 서류가 발송되거나 집행관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집행관이 방문할 경우 귀하의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압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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