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몇년전 공장에 불이나서 다른 공장으로 가게되었는데
제가 오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출해서요.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뱅킹 자료만
있습니다. 이자는 매달 2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윌 말에 퇴사를 하고 이직했는데 빌려준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돈이없어서 밀린월급
퇴직금, 연말정산금도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매달 얼마씩 준다고는 하는데 한번 7월에 4백만원
한번받고 더이상 받지못했습니다. 준다고는 하는데
거래처에서 수금이안된다고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그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인터넷 뱅킹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내역과 그동안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도 있어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뿐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외에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이 없다면 이자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부분 등 다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제출)를 가지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 등을 하고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