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30년정도에 퇴직금이 3억5000만원이라면?

퇴직후 일시금 수령했을때 지금세금기준으로 얼마나 공제되고 수중에 들어올가요??이것또한 종합소득세 구간으로계산되어서 수중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12)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30년에 퇴직금액이 세전 350,000,000원이라면 세금으로 14,438,860원이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 퇴직금은

    335,561,1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