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근무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3일 8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주40시간근무자와 동일하다고 해서 계산했구요
통상임금은 월급여/126h*4.8h 인가요? 아니면 월급여/126h*8h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은 월급여 / 125.1시간 x 4.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일급은 월급여/126h*4.8h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임금(월)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