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출근 하시면서 횡단보도를 걷는중 오토바이에 치여서 사고가 나셨는데요 사고 일시는 2023.12.6 이고요 수사결과 통지서는 2023.12.26에 왔습니다 공소권 없음 불송치 이렇게 되어있고 피의사실 확인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앙 지점에서 오토바이에 치여서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신건데 저게 맞는건지 저희 아버지께서 불이익 받는건 아닌지와 피의자 보험사측과 저희 아버지만 합의하시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계속 통원 치료 중이시구요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괜찮아 지실때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통지서 내용대로라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 또는 그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