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2021. 10. 13. 11:30

10월 10일 일요일에 12일 화요일 퇴사를 요청했었고

담당팀장은 (물어보니 인사 관련이없다고합니다)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월요일에 전화가와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9월중에 업무상 차량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195만원이 발생되었으니 이부분은 자기가 물어줄수 없으며, 물어줄 근거가없다 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적어도 1~2주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이 확정되어 1~2주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와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었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주었다면 배상은 해야 합니다.

2021. 10.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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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1~2주 더 일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로 입힌 손해가 아닌 이상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2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소송비용이 오히려 더 듭니다. 단순협박에 불과하니 무시하고 퇴사해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0.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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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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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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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중 차량 대물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할 때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근로중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95만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했으나,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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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2021. 10.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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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해 입증의 어려움

            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히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잘 협의하여 퇴사

            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회사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상담을 받으실 때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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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금액중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는 일반적으로는 거의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마무리지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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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인사담당자의 말은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근로제공의무 이행해야하며,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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