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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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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임대료 비용처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고 부지 앰대료에 대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부지 대여해주는 사람이 비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을까요 ? ( 받을수있을때 필요한 서류라도 )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것이 맞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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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일경우 적격증빙은 받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만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