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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니32
숙연한고니3220.04.21

이직으로 인한 퇴사후 새회사 이사취소

2월말 면접, 3월초 연봉협상후 4월13일 출근결정, 구회사는 이직으로 인한 4월11일퇴사,

11일 코로나로 인해 새회사 입사취소통보받음.

자발적이직이라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하는데 지금부터 새직장 알아보는데 시간도 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도 별로없고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실업급여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 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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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채용내정취소)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출근)하거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결말이 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새직장을 알아보면서 관할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정을 넣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 답변에서 사례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은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새로이 입사할 예정에 있던 회사에서의 퇴직은 채용내정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2. '채용내정'은 본채용 훨씬전에 채용할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채용내정의 통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되며, 회사의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법리(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가 적용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를 요구하므로,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코로나 감염병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정식발령일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출근일이 확정되고 연봉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실상 이는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회사에 요구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회사측에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이 사측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