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통쾌한콩중이251
통쾌한콩중이251

자전거부시는상황에 옆에있으면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이 어떤 친구와1과자전거 내기를해서 제 친구들이 이겼습니다 내기는 친구 1이하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자전거를 부셨구요 처음에 자전거를 친구1에서 부셔도 되냐고 물어봤구요
친구1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친구1은 경찰에게 신고를하여 저와 제친구들은 지금 조사받는 상태이구요
경찰의 말로는 내기에서 이겨도 그게 니 소유물이냐고 하는상태이구요
저는 옆에서 방관을하였습니다 자전거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옆에서
친구들이 자전거 부시는거를 방관하면 같이 조사받고 벌을 받는게 마땅한건가요?
자세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친구1의 승낙에 의해 자전거를 손괴한 경우이므로 손괴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손괴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나, 친구들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였다면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관한 것이라 아니라 공모하여 공범 혐의로 보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과 친구1의 자전거를 손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