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알려주세요우
1월 12일에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좀 안됐고 내일 월급을 받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중도 오픈이라 만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주마다 1일씩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을 경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입사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계산합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재직해야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1월 15일부터 근로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첫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주부터는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주 중간에 입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평균 주 1회는 유급으로 보장돼야 하기에 보통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미지급시 퇴사시 정상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