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설립될까요?
게임안에 한 그룹내에서 제 친구한명이 그룹장과 의견이 맞지않아서 그 그룹을 나가게 되었고 후에 그 친구와 제가 실친 사이라는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장내 사람들이 저를 눈치주고 제친구를 조롱했었습니다.
그러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남기고 그 그룹을 나왔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은분들이라 꼰대셔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ㅇㅇ님(제친구)이 피해를 끼치고 나간것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조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러워서 그런거같습니다. 나이를 다들 거꾸로 드신거같습니다. 이제 살날도 많이 안남으셨는데 남은여생 게임에서 돈쓰면서 잘 보내다 가세요 P.S 물론 여기 있는 다수에게 일반화하여 말하는게 아니고 특정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 ㅇㅇ님(조롱한사람) 께서 특정이슈가 있을때 들어나는게 본성이라 하셨는데 게임안에서 다른 그룹과 이슈가 있었을때 욕하시는 본인 인성 잘봤습니다 "
라고 글을 남겼는데...
1. 혹시 제가 쓴글이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에 등 사이버 관련하여 고소(꼭명예훼손 모욕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당사자가 없는 그룹내에서 (약 60~70명됨) 상대측이 당사자릉 조롱하는 글을 썼는데 당사자가 그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