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방일 일정 귀국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가 알바를하면 종료되나요?

퇴사후 다른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 그사이 알바를 하려고히는데요 간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알바를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이 세금신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성격으로 갈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건강보험 고지서가 올 수도 있어보입니다.

      위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파악해보시고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