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퇴사 후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급 1/2정도 남았을때 취직해서 8개월간 다녔는데, 퇴사를 했어요.

4개월 정도 적당히 쉬면서 진로를 탐색해보고 싶은데 고용보험이 끊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알바로 주말만 근무한다거나 쿠팡같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알바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충족이 안 되서 수급이 안되는건지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어려우며, 8개월 일한 기간 및 그 이후 기간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다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정규직 퇴사후 4대보험에 가입되는 알바로 근무를 하여 합산시 12개월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2.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한 직장에서 8개월 근무하고 이미 퇴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발생하면 더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퇴사 후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