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스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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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친애하는 변호사선생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 내용은 “반의사 불발죄”인가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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