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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7개월간 총월급 800만원의 일용직이나 상용직 편의점 알바생의 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8개월간 최저시급으로 평균 주 20일 이상 7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로 편의점 사장과 다툼이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분쟁 내용은 편의점 사장이 저의 근로소득세를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7개월간 월급 100만원으로 총 월급 800만원을 과세표준 6%로 나누면 48만원가량 근로자 부담금이 나온다고합니다

반면 저는 사장의 주장이 거짓말 같아서 저 혼자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48만원은 커녕 몇만원밖에 안나오는데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의 내용이 정확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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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정확한 월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11월 230,880원

12월 1,193,060원

24년 1월 862,750원

2월 1,124,000원

3월 1,212,780원

4월 1,528,300원

5월 1,523,370원

6월 345,1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급여를 줄 때 세금은 안떼고 줘도 되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