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판매했는데 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
전자기기를 팔았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며, 하자가 있는 점 상품설명란에도 적어두고 대화창에서도 언급하고 직거래 도중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하자로 인한 예상 수리비 견적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예상 견적은 태블릿PC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상담으로 받은 견적이며 실방문시 예상과 다른 견적이 나올 수 있는 점 또한 고지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추가 네고도 크게 더 해드렸습니다.
아직 환불 요청이 온 건 아니지만 노파심에 올려봅니다ㅜㅜ 이 정도 하자가 있는 제품은 처음 팔아봤고 예상과 다른 견적이 나올 수 있는 점이 걱정돼서요🥹🥹... 일단 말씀드린 하자 외에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요청이 올까 봐 돈 받고도 안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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