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일방합의 시 판결 질문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아는데
1. 현재 피의자 A,B 중 A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등이 법원에 제출 되었고 B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고 금일 공판이 열려 출석하였습니다.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A의 합의서만 제출되었고 A의 합의서만으로 공소기각이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했으나 B의 지인을 통해 각각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지 했습니다.
3. 이후 B가 A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해당 주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에서 B가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기로 한 날에 전화 통화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은 A에게 분노하여 공판 출석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철회하겠다 하였습니다.
4. 이후 더 이상 A,B는 연락없이 공판에 출석하였고 B는 공판 중 서로가 처벌없이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A는 이미 합의후에도 합의를 철회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에 B를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공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이상황에서 A는 합의서 및 처벌불의서 합의금이체내역서 등을 공판 전 제출 및 공판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무혐의(공소기각)를 재판장에 요구하였고 판결은 한달 후에 선고하겠다 하고 공판을 마친상태 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이때 일방합의를 통해 A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B만 처벌을 받는지 ?
2. 혹시 판결 전 B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지 ?
3. 사건번호가 A,B와 동일 사건번호 임으로 일방합의(A만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이 될 수 없고 둘다 벌금형으로 끝날지?
4. B가 A에 대한 처벌불의서 철회 등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경우 A의 합의서, 처벌불의서를 무효화가 가능한지 ?
5. A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으로 판결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영향(범죄이력등)이 없는지 ?
6. 서로 진단서 없는 일반폭행죄 이며 각각 합의서 제출로 마무리 하는게 제일 좋은 방향인지 ?
참고로 합의서 작성시 폭행, 협박 등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원만히 작성하였고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 등 필요한 문구는 정확히 기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각 피의자에 대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일 사건번호라도 합의 효력은 인별로 판단되며, A만 처벌불원서가 유효하면 A에 대해서만 공소기각이 가능하고, B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쌍방 경위와 형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일방합의의 효력과 공소기각 범위
A가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A에 대한 공소권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B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B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번호라도 인별 처벌불원 요건은 독립적입니다.판결 전 추가 제출과 철회 문제
판결 선고 전까지 B가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A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출된 A의 처벌불원서가 강박·착오 없이 성립했다면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철회 의사만으로 상대방의 합의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전과 영향과 최선의 종결 방향
A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면 유죄 판단이 없어 범죄경력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방 진단서 없는 폭행 사안에서는 상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모두 제출되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선고 전까지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쌍방폭행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가 작성되어도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은 어려워 보이고 그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가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기각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