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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확인사면비용 양도세 신고시 공제비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할때 등기권리증이 없어서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했습니다. 이 비용처리가 양도세 신청시 수수료비용에 포함될스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로 인해 법무사 등을 통해 작성한 확인서면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확인서면비용은 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