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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할때 등기권리증이 없어서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했습니다. 이 비용처리가 양도세 신청시 수수료비용에 포함될스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로 인해 법무사 등을 통해 작성한 확인서면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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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확인서면비용은 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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