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제출용으로 119 출동기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소송중에 있어 증거용으로 변호사분이 119 출동기록확인서를 필요로 하신다고합니다
119에 전화하는건 긴급상황실에 폐를 끼치는것 같은데 어디로 문의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다른곳엔 검색해도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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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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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9 구조구급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등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방서 방문하여 정보공개위임장 작성하시고 발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법원 재판 절차 진행 중이라면 이에 해서 문서 송부 촉탁이나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 소송 절차 중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동을 한 소방관이 소속된 해당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