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질문
총소득은 7천만원초반이며 신용카드 사용은 3천 가량 / 현금영수증은 600가량 사용 후 간소화로 모의정산 시 공제되는금액이 290만원 수준인데,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6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도 공제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공제가 다되어서 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이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