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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개미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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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질문

총소득은 7천만원초반이며 신용카드 사용은 3천 가량 / 현금영수증은 600가량 사용 후 간소화로 모의정산 시 공제되는금액이 290만원 수준인데,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6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도 공제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공제가 다되어서 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이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