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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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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나오게 되었는데 못받았던 임금은 간이지급금 신청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장여비 와 남극출장시 수당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금액에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이지급금 신청시 노동청에도 이에따른 사항을 전달하여 출장수당이 포함되었지만 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표가 직접 주지 않는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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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을 넘어서거나 그 범위가 아닌 수당 및 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지급금(체당금)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 항목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법령상 명시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출장비나 별도로 약속된 수당(예: 남극출장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체당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수당이나 여비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사내규정, 이메일·문자 등의 명시적 약정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는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으로 인정받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비의 경우 임금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비병상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간이 대집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청에서 말 안 되고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흠...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비용 등이 남아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이걸 임금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아마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본거 같네요

    원래 출장비와 출장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 또는 기타금품으로 인정받아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실비변상(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경비만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또는 소액사건재판(3,000만 원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장비·수당의 지급 근거(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와 출장내역, 정산서, 통장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임금 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