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해야합니다..
이번에 새로 주택매매하면서 기존에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을. 상대공동명의자에게 제지분만큼 매매했어요
이번 새로 산 주택에대해 부동산소명하라고 날아왔는데
계약시점앞뒤2주안 거래내역에 전주택 매도금이랑 같이있어요
이금액을 공동명의주택지분매도 이렇게설명하면되나요?
사실 제 지분 매도할때 손해보고 매도했는데 이부분에대해 다운거래라고볼까봐 또 걱정되네요
예를들면 현재 주택거래가가 2억 인데 지분50프로 1억에 매도해야하는데 실제는 7500에 매도.부동산시장상황도 안좋고 공동명의처분날이랑 새집 계약이 같은날이루어져서 제입장에선 공동명의주택을 빨리처분했어야했거든요 . 손해보고 7500에 매도했는데 다운거래라고 의심하지않겠죠?그 소명자료로 부동산신고필증만 제출해도되나요?
새 집 소명하려다가 또다른 문제로 소명될까봐 머리아프네요